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비용역 전문회사이고,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0. 7. 1. 주식회사 코스원으로 전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11. 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피고 근로자들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중식비(이하 ‘이 사건 중식비’라 한다)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시켜도 근로자 120명의 임금액 합계 175,139,689원(2007년도 4개월분, 2008년도 12개월분, 2009년도 12개월분, 2010년도 10개월분)만큼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 2010. 12. 24.까지 이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위 최저임금 미달액을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3호, 그 시행규칙 제2조 본문, 별표 1에 의하면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급식수당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급식수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중식비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최저임금 미달액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중식비에 해당하는 법정 최저임금 부족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나아가 기본급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기본급에 연동하는 상여연봉, 교대수당, 퇴직연금은 실제로 지급된 기본급이 아니라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