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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3 2018나172
임금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5.부터 2015. 10. 7.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주임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14. 1. 1.부터 2015. 10. 7.까지의 원고의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였다.

기간 2014. 1. 1. ~ 2014. 12. 31. 2015. 1. 1. ~ 2015. 10. 7. 기본급 1,104,470원(근속수당 35,000원 포함) 1,109,170원(근속수당 40,000원 포함) 제수당 42,280원 42,280원 중식비 70,000원 70,000원 상여금 기본급의 300%(매월 25%씩 지급) 기본급의 300%(매월 25%씩 지급) 명절상여금 기본급의 50%(추석과 설에 각 25%씩 지급) 기본급의 50%(추석과 설에 각 25%씩 지급) 명절귀향비 150,000원(추석과 설에 각 1회 지급) 150,000원(추석과 설에 각 1회 지급) 특별수당(토요근무) 60,000원 60,000원

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5,144,390원을 지급하였다.

마. 최저임급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월 1,088,890원), 2015년 5,580원(월 1,166,2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 중 근속수당, 가족수당, 상여금, 명절귀향비, 특별수당은 법정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바, 이를 제외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을 산정할 경우 2014년 및 2015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부터 2015. 10. 7.까지 법정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금 합계 1,126,01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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