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4. 5.부터 2014. 5. 3.까지 제빵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5. 원고를 고용하면서 기본급 55%, 제수당 37%, 퇴직금 8%로 월급여를 구성하여 합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후 약 6개월 단위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임금을 인상하여 원고의 퇴직 무렵에는 월 13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 합계 5,027,044원과 퇴직금 170,825원 총계 5,197,86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3. 이 법원 2015고정375호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의 비율은 특별한 의미없이 편의상 내부적으로 만들어둔 것일 뿐이므로 그 중 기본급이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항소하였으나, 2015. 11. 10. 이 법원 2016노943호로 항소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97,8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등을 전부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