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6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02:15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휘경동) 회기 역 2번 출구 앞에서, “8-9 명이 집단 싸움을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신고 사건을 마무리 짓고 순찰 차량을 타고 가려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잡고 순찰차의 출발을 방해하다가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 당신 이름 뭐야, 너 몇 살 쳐 먹었어 씨 발, 난 시민이야 새끼야, 시민한테 반말해 ” 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및 기록에 첨부 건 관련),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