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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77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21. 21:2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 휘경동) 지하철 1호 선 회기 역 남자 공중 화장실에서 피해자 C(74 세) 이 화장실 내부로 들어오면서 자신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 어디서 어깨를 부딪치고 지랄이야, 죽고 싶냐,

내 문신을 보고도 모르겠냐

“라고 말하며 공중으로 날아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발로 차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의 끝마디 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생면 부지의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치료비의 지급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양형조사에서 피해자는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하여 가급적 선처를 해 주기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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