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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고합31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 02:5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 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 가명, 여, 19세) 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비어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6:00 경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B의 고소장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녹화), 피해 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등, 피해자와 친구들 간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와 통화), 카드 결재 내역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D 과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 참고인 F과 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G과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일행들이 만난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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