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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7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4-1( 휘경동 )에 있는 회기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불법 주정 차 단속을 위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온 서울 동대문 구청 주차 행정과 소속 공무원 B(55 세) 탑승의 공무수행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공무수행 승용차를 발로 차고, 이에 운전석에 있던 위 B가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공무수행 승용차를 발로 찬 경위를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B의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인 B의 불법 주정 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B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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