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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3 2013고단3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18:1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당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부위를 1회 밟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들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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