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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9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9. 01:3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지 않아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합세하여 “건방지다”라고 소리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제출명령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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