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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6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8.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2병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기본이 맥주 5병이라고 대답을 하자 “씨발년아 니보지 한 번 줘라“라고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경위와 정도에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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