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4 2012고단3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4. 03. 14:00경 전북 부안군 C 피해자 D(6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닌다고 말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다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8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76센티미터)으로 좌측 어깨를 1회,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12센티미터)로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허리염좌, 좌측갈비뼈 타박상, 우측어깨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분 사진)
1. 쇠파이프, 각목, 돌맹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경증의 치매, 간농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