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3 2013고단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20:20경 피해자 B(33세)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손에 들고 찾아가 같은 날 오전에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회사일로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 과도를 찌를 듯이 내보이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D모텔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상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