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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6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2. 6. 14:38~14:5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94년생)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엎드리게 한 후 어깨, 등, 허리 등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때린 다음, 빠져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안아 엎드리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1. 14:09~14:15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위 E의 목을 팔에 끼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붙이고 흔드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3. 01:13~01:30경 위 식당에서, 앉아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주무르다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에 올라탄 후 다리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뒤에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본인의 다리 사이에 넣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상 추행장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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