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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1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 E와의 사이에 지휘ㆍ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고 난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니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안마를 해주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등 뒤에 기대어 “안아 봐도 되겠느냐”라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곧바로 행동을 그만 두었을 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등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장변경 절차의 부적법 주장 검사가 원심에서 구술로 신청한 범죄일시에 대한 공소장변경은 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공판조서에 피고인이 공소장변경에 동의하였다고 기재된 것과 달리 실제로는 피고인이 공소장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허가한 것은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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