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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6 2020고정1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07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7:1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랠리 프리마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상회하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인명피해의 위험도가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안정된 수입원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2020고정1070』)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5. 3. 16:53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6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정차하고 있는 자신에게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안전모를 두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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