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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5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프리마 랠리 이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12:58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장화 저수지 쪽에서 낙조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코란도 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밴 차량을 수리 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 프리마 랠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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