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재물 손괴죄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는 도중에 피해 자가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가 파손되지도 않았다.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피해자를 밀쳐 테이블에 부딪치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비틀거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사실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재물 손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휴대 전화기 액정이 파손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증거기록 제 18, 23 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이나 수리비 견적서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 핸드폰을 발로 차서 떨어뜨리고 나서 발로 밟은 사실이 있다’ 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46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 액정이 파손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아가 휴대 전화기를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밟는 경우에 액 정이 파손될 수 있음은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손괴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상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