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3:00경 광주 동구 C 소재 D 편의점에서 앞 테이블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20세)과 피해자의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F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갔으며 피해자는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과 부딪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파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파손된 휴대전화기 액정 수리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수리비를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집 안으로 유인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금 수중에 몇 천원 밖에 없다, 집에 가면 처가 있으니 처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0경 광주 동구 G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안방 협탁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 가량, 손잡이 12cm 가량)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죽여버리다”라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하여 5~6회 가량 휘둘러 동인의 목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위 빌라 1층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자상, 갑상연골 개방 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사진
1. 주류구매 영수증
1.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 8장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