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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30 2014고정3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20세)의 모친 D이 운영하는 'E'에서, 충전을 부탁한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제대로 충전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내 약 10명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손님들의 물건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가게를 떠나게 만들어 약 30분간 위력으로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6. 01: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0세)의 모친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부탁하였는데 자신의 휴대전화기가 충전기에 꼽혀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에게 화를 내던 중,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손님인 피해자 F(48세)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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