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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12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60, 국민은행 부평종합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 위 은행 계좌 (B )를 개설해 부평역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양도 통장 사본 첨부), 각 통장 표지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국민은행 계좌 내역, 농협 계좌 내역, 신한 은행 계좌 내역, 하나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수가 여러 개인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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