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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6 2013노88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2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7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이 사건 각 관세법위반죄와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를 적용하여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경합범 가중을 하더라도 각 관세법위반죄와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사이에서는 별도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경합범 가중을 다시 거쳐야 한다.

즉, 원심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선고형을 1천만 원으로 정하고, 각 관세법위반죄를 1,740만 원으로 양정한 이상, 형이 더 무거운 각 관세법위반죄에 양정된 1,740만 원에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2,610만 원(=1,740만 원 × 1.5)의 범위 내에서 다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경합범 가중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양정된 각 형을 단순 합산하여 2,740만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피고인 회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와 관련한 원심의 판시는 아래와 같다.

<원심 판단 요지>

1. 경합범가중(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합산액 1,740만 원{1,420만 원(허위신고로 인한 부분 71회 × 20만 원) 320만 원(미신고로 인한 부분 16회 × 20만 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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