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40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보험관련 다단계업 마산지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통하여 ‘C’의 대표 D에게 42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E의 요구로 2011. 11. 9. 피고인이 근무하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F건물 경비실에서 E이 작성해 온 ‘공증할 채권의 내용’이라는 문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스스로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E은 D와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위 투자금과 관련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공증할 채권의 내용’이라는 문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24. 15: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채무를 면하고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E은 2011.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마산역 앞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증할 채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의 ‘연대보증인 A’라고 기재된 옆에 A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를 위조하였고, A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피고소인 E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증할 채권의 내용’ 작성자 상대 전화진술청취보고)

1. 고소장

1. ‘공증할 채권의 내용’ 쟁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