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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3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244호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D에서 교육을 받은 피해자 E 등 다수에게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하여 공인된 자격이니 2013. 7. 27.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자격연수비 28만원, 교재비 6만원 합계 34만원)에 참여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문(제목: 국가직능원 공인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연수통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비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것이었고, 공인 자격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27. 위 부산적십자회관에서 피해자로부터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연수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34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7명으로부터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연수비 및 교재비 명목으로 합계 1,58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우체국에서, D에서 교육을 받은 피해자 F에게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하여 공인된 자격이니 2013. 7. 27.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연수(자격연수비 28만원, 교재비 6만원 합계 34만원)에 참여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문(제목: 국가직능원 공인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연수통보)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강전통식품교육지도사 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비공인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것이었고,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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