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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9.03 2019고단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피조개 유통일을 해보고 싶다. 피조개를 공급해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대금을 납입해주고 미수금은 1000만 원을 넘기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200만 원 채무가 연체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피조개를 판매한 대금은 대부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피조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 시가 968,000원 상당의 피조개 110kg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9,513,400원 상당 피조개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1. 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900만 원 상당의 피조개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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