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원고 A에게 348,996,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4...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7쪽 8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회사가 설령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법인카드로 합계 6,168,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피고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6,168,000원에 대한 퇴직일(2018. 1. 13.)까지의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계가 145,187원인 사실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회사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퇴직금에서 피고회사의 손해액 및 지연손해금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원고 A 스스로도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회사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피고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지연손해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원고 A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고, 원고 A의 퇴직금채권은 344,495,072원 = 퇴직금 350,808,259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