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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4080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는 2014. 5. 27. 의류의 도매 또는 구매대행을 주업무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2012. 10. 1. 피고회사에 팀장으로 고용되어 2016. 7. 6.까지 근무하다가 부당 해고를 당하였는데, 2012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의 임금 1,200만 원(6개월 × 200만 원)과 퇴직금 8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회사의 지분 30%를 부여받았는데, 퇴사하면서 지분 30%에 대한 평가금 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기여를 하였는데, 그 기여도에 해당하는 5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임금 1,200만 원, 퇴직금 800만 원,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 원, 지분 평가금 500만 원, 어플리케이션 제작 기여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받아야 하나, 그 중 일부로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거나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약정하였다

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

거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기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회사의 총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피고회사에 그 주식의 평가액을 청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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