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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나51440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원고는 오토리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업무로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롯데캐피탈’이라 한다)가 C과 아우디 A7 차량에 관하여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대행하고 위 차량을 출고인도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오토리스 판매수수료 7,761,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판매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회사의 영업사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영업위촉계약서는 피고회사의 사원이던 D이 피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E의 직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회사 몰래 이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영업사원이 아니다. 2) 롯데캐피탈과 같은 오토리스회사는 주로 공식 에이전시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공식 에이전시는 영업사원을 두기도 하는데, 그 영업사원이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회사는 공식 에이전시에게, 공식 에이전시는 영업사원에게 차례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한다.

한편 피고회사와 같은 오토리스회사의 협력업체는 고객의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업무를 대행해 주고 오토리스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판매수수료의 지급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롯데캐피탈 또는 피고회사에 소속된 롯데캐피탈의 공식 에이전시인 F, G에게 판매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피고회사의 영업사원이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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