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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691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는 2010. 1. 3.부터 2012. 10.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 D이 운영하는 다른 렌터카 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고, 다시 2013. 1. 23.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7.퇴직하였다. 2)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별지 원고 A의 급여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 A는, 피고로부터 받은 급여 전부가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에 기초하여 산정한 퇴직금 5,471,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와 사이에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월 급여에서 퇴직금 분할 지급으로써 지급한 돈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미 퇴직금으로 분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고, 만약 피고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피고가 퇴직금 분할 명목으로 지급한 돈 상당의 원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바이므로 원고 A의 퇴직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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