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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0 2019나30232
임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릉시 D에 있는 E 등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2. 8. 23.부터 2016. 12. 11.까지, 원고 B은 2011. 8. 26.부터 2016. 9. 23.까지 각 피고의 사업장에서 헤어디자이너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

A B 근무기간 2012. 8. 23. ~ 2016. 12. 11. 2011. 8. 26. ~ 2016. 9. 23. 미지급 임금 239,924원 924,005원 미지급 퇴직금 11,344,236원 8,955,014원 합계 11,584,160원 9,879,019원

다. 원고들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1) 피고는 위 다.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 A의 임금 239,924원, 퇴직금 11,344,236원, 원고 B의 임금 924,005원, 퇴직금 8,955,0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8. 10. 19.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정82). 2)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가 유지되었으나, 피고가 기소된 이후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 중 일부인 3,771,768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으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434), 위 판결은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 자유직업소득계약을 체결하고 E 내에서 프리랜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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