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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11482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8. 16. 피고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7. 8. 16.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8. 1. 14.부터 2회 연속으로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억 원은 피고와 C이 진행하던 종자 및 화훼 수입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피고가 보유한 주식회사 D의 지분 중 20%를 양수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1) 갑 제1, 2, 5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는 2017년 초 C으로부터 E시와 진행하는 종자사업과 네덜란드 화훼경매장에서 화훼를 낙찰 받아 수입한 다음 국내 화훼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얻기로 하는 화훼사업을 동업으로 할 것을 제안 받았다.

C과 피고는 2017. 8. 16. 종자 및 화훼 수출입 및 무역업에 대해 C은 진행 중인 사업 및 사업노하우, 피고는 유통자금을 투자하여 공동경영하고, 위 사업을 위해 설립되는 주식회사의 지분 중 51%를 C, 49%를 피고가 소유하되 각자의 지분 내에서 각자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분을 넘겨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D의 2017. 8. 16. 설립 당시 전체 주식 20,000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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