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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19가단52430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5. 4. 29. 피고로부터 원고의 피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약정금채권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의 소외 C회사(이하 ‘C'라고 함)에 대한 주식 전체를 1억 3,6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양수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C가 이미 폐업하였음을 알지 못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그 주식을 넘겨받은 것이므로, 위 양수도계약은 착오 내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고,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C가 아니라 D에 대한 피고의 지분 전체를 양도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전제부터가 사실과 다르고 더구나 원고는 C의 폐업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D의 영국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D과 사실상 동일체여서 이들 각각에 대한 지분(주식)이 구분되지는 않는 사실(이하 'C'와 'D'을 합하여 'F'라고 함), ② 피고는 당초 F 지분 31.25%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12.5%는 무상으로, 나머지 18.75%는 1억 5,000만 원에 각 F에 양도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10. 16. 기준으로 F 지분 16%를 가지고 있다가 2015. 4. 피고에 대한 1억 5,000만 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F에 넘겼던 위 18.75%를 넘겨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함), ④ 원고는 그 후 F로부터 2015. 5. 8. 1,782만 원, 2016. 2. 1. 11,880파운드를 각 지급받았는바, 이는 당시 원고가 가지고 있던 F 지분 합계 34.75% = 당초 지분 16%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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