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전남 해남군 B에서 마늘 등의 재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교육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다.
원고는 피고에게서 종묘, 농약, 영농기구 등의 농업 자재를 구매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가 농업 자재의 구매 주문을 하였을 때 만약 원고가 피고 조합에 개설한 계좌에 자금이 부족하면 먼저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한 후, 나중에 원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거나 피고 조합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외상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매출명세서 등에 따르면, 피고는 2013. 3. 26. 원고에게 창녕산 마늘 종자 10kg 단위 90포대(900kg)를 공급하고, 그 대금 4,545,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외상매출금으로 잡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피고는 2013. 12. 9. 원고의 계좌에서 이 사건 대금을 포함하여 7,000,000원을 회수하고 이 사건 대금을 결제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결제 처리한 이 사건 대금은 원고가 2012. 7.경 피고와 체결한 마늘 종자 구매계약에 따른 것인데, 당시 원고는 창녕산 마늘 종자 20kg 단위 5포대(단가 kg당 5,050원), 남해산 마늘 종자 10kg 단위 20포대(단가 kg당 4,100원)를 주문하여 피고에게서 이를 공급받았으나, 그중 창녕산 마늘 종자에 일부 수량부족이 있어 공급량을 90kg으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대금은 1,274,500원(= 5,050원×90kg 4,100원×200kg)이고, 원고가 2012. 10. 11. 피고에게 위 대금에 이자를 포함한 1,295,666원을 지급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