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34』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외국에서 화훼 등을 싸게 수입하여 국내에서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컨테이너 5대 물량의 화훼가 들어 올 수 있는데 1대당 500만 원의 이익금이 남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8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화훼를 수입하여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 6,500만 원, 같은 해
8. 23. 1,900만 원 등 합계 8,400만 원을 화훼 수입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18』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에 있는 예술의 전당 인근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낸 뒤, 외국에서 과일을 수입하여 이득금이 생기면 같이 나누자.”라고 하면서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과일수입 대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외국에서 과일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D 명의의 계좌로 과일수입 대금 1,800만 원을, 같은 해
5. 14. F 명의 계좌로 관세, 운송료 53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