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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0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7:26경 대구 북구 산격동 실내체육관 부근 소방도로 네거리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와 교행 중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6: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고로 인해 왼쪽 윗 어금니 1개 레진수복(떼움), 왼쪽 아래 어금니 1개 gold inlay(금니 떼움),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각 1개씩 gold inlay(금니 떼움), 왼쪽 앞니 1개 레진수복(떼움), 아래쪽 앞니 2개는 2009년도에 임플란트한 치아가 탈락되어 새로운 치아로 교체하여 수복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며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위 F SM5 승용차 운전자인 E 가입의 피해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G의원 발행의 1,840,000원 상당 진료비 영수증, 치료확인서, 진단서, 진료차트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2. 9. 20.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의원 진료비 영수증

1. G의원 치료확인서

1. G의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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