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07:26경 대구 북구 산격동 실내체육관 부근 소방도로 네거리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E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와 교행 중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있었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6:5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사고로 인해 왼쪽 윗 어금니 1개 레진수복(떼움), 왼쪽 아래 어금니 1개 gold inlay(금니 떼움), 오른쪽 위아래 어금니 각 1개씩 gold inlay(금니 떼움), 왼쪽 앞니 1개 레진수복(떼움), 아래쪽 앞니 2개는 2009년도에 임플란트한 치아가 탈락되어 새로운 치아로 교체하여 수복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다며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위 F SM5 승용차 운전자인 E 가입의 피해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G의원 발행의 1,840,000원 상당 진료비 영수증, 치료확인서, 진단서, 진료차트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12. 9. 20.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의원 진료비 영수증
1. G의원 치료확인서
1. G의원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