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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8나119184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8행 중 “전원주택”을 “전원주택(이하 ‘원고 측 전원주택’이라 한다)“로, 같은 쪽 14행 중 ”을 제2호증“을 ”을 제1호증“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21행 중 ”추모공원“을 ”추모공원(이하 ’이 사건 추모시설‘이라 한다)“로, 4쪽 24행 중 “M”을 “이 사건 추모시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27행 중 "각서 ” 다음에 “갑 제1호증,”을, 5쪽 1행 중 “주었고,” 다음에 “피고 B는”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 5쪽 11행 중 “이에 대한”을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2~13행 중"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를 삭제하고, 같은 쪽 13행 중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1억 4,000만 원을 2009. 10.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억 4,000만 원에서 원고가 L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5.부터, 피고 교회는 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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