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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8 2019나1073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9행 중 “2007느단91”을 “2007느단291”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0행 중 “1995. 9. 9.”를 “1955. 9. 9.”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행 중 “B”를 “피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7행 중 “이로부터 매수한 피고”를 “위 K의 상속인들로부터 매수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2행 중 “D의 상속인들에 대한”을 “K의 상속인들 명의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3행 중 “명의로의”를 “명의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6행 중 “이들로의”를 “이들 명의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9행 중 “없고,”를 “없는 점”으로 고치고, 6쪽 9~11행 중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등 참조)”을 삭제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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