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803,450원과 이에 대한 2015. 8. 22.부터 2016. 1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 외 4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트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6. 9.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31.경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골조)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거푸집 및 비계해체공사, 레미콘 타설시 레미콘 유출로 인한 보충작업, 타설층하부 철근콘트리트 청소작업을 완료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부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733,988,749원을 지급받았고, 부가가치세로 19,467,755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약정공사대금 814,000.000원(= 공사대금 740,000,000원 부가가치세 74,000,000원) 중 미지급받은 공사대금 60,543,996원(= 814,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733,988,749원 - 기지급 부가가치세 19,467,755원)과 에이치빔(H-BEAM) 목재토적판 대신에 에이치빔 철판으로 변경시공하면서 발생한 추가공사비, 장맛비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거푸집을 해체한 다음 재시공한 추가공사비 합계 17,000,000원, 이동식 크레인 사용료 50,000,000원, 반환받지 못한 낙하방지방 대금 3,000,000원 합계 130,543,99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거푸집 및 비계를 철거하지 아니하였고, 레미콘 타설시 레미콘 유출로 인한 보충작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타설층하부 철근콘크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