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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8 2017나1520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다세대주택 건축사업의 시행 I, J은 2015년경 경북 울진군 E, K 지상에 2동 1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L 외 4필지 지상에 2층 16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다.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체결 1) I, J은 D, M로부터 건축주 명의를 빌려 D, M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7. D으로부터 경북 울진군 E, K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5억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7.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3) 피고는 2016. 1. 7. M로부터 경북 울진군 L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1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7.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위 2), 3)항 기재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라. 피고와 주식회사 미성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5. 12. 10. 주식회사 미성(이하 ‘미성’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E, K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2. 1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1. 10. 미성에게 이 사건 공사 중 L 외 4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7억 1,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1. 10.부터 2016. 8. 30.까지로 하여 하도급하였다. 3) 피고와 미성 사이에 작성된 각 하도급계약서에 공정명에는 ‘일괄도급’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본 계약에는 가설, 철근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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