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림4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인 ‘남원시청’ 방면에서 우측인 ‘남원대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