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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두왕동 두왕사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상개동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 중,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87,3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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