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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3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소재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옥외주차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차로상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26세)운전의 H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및 각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8세), 피해자 J(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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