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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7 2013고단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30. 01: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흥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립도서관 방면에서 현대3차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포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현대코아사거리 방면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뒤 출입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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