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00:20 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C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래 초등학교 방면에서 거리공원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좌우로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의 정지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의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D(48 세) 가 운전하고 피해자 E(44 세) 이 탑승한 F K5 택시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세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