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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8 2016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0:3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소재 안산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판결서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며, 심지어는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당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개전의 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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