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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7고단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4. 10:36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초지 동 단원 구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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