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1290』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2. 17. 22:50 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병원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 현로 103번 길 81 소래 산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20』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7. 06:55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9-14 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850-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 대장 및 본청 결 격 조회 [2018 고단 12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2018 고단 1290 수사기록 중 범죄 경력 조회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문, 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