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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23 2016고단45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09:45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 938 앞 도로에 서 안산시 상록 구 각골로 63 ( 본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8. 13. 특별 사면을 받아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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