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의 작은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9. 12. 하순 23:00 경 서울 도봉구 C 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 당시 8세) 와 피해자의 오빠 D( 당시 11세) 가 나란히 누워 있다가 D가 먼저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 기분을 좋게 해 주겠다.
삼촌이니까 하는 거다.
” 라면 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음 부를 가리자 그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 소리 내지 마라.” 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봄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E 빌라 호 피해자( 당시 9세) 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시 집을 비운 틈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0. 12. 경 19:00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당시 9세) 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으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 부분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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