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12세, 여)의 어머니인 F와 애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광명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작은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피해자(9세, 여)를 강제로 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0년 겨울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9세, 여)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겨울과 2012년 초봄 사이 광명시 G 소재 빌라 103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0세, 여)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 4.경 새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12세, 여)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제2회), 속기록(피해자 진술), 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학생 상담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