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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14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1년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의 절도범행과 유사하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사실 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장시일이 경과된 전과사실을 근거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그 전후관계를 종합하여 그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의 발로라고 인정함에 상당한 특별사정이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과거 절도범행은 그동안 지내온 보육원에서 나와 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생활고로 인하여 저지른 것이고, 이후 이 사건 절도범행까지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경제적 지원 없이 독립하여 생활하다

생활고를 겪던 중에 절취한 휴대전화를 처분할 대상이 확보되어 있었던 사정이 범행의 큰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원심이 피고인에게 절도의 상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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